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근로능력과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받으며,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제공받습니다.
1유형과 2유형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면 소득, 나이, 취업경험 등에 따라 심사 후 결정됩니다.
2. 지원내용
1) Ⅰ·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 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2)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을 지원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 이상 시 부지급)
3) Ⅱ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구직신청을 한 뒤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자료출처 : 취업이룸 홈페이지(https://www.kua.go.kr)
https://www.kua.go.kr/
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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